안녕하세요 포비기너입니다. 오늘은 월세 계약시, 계약서상 특약을 총정리하였습니다세입자 입장이니, 세입자분들은 꼭 확인 후 계약하세요 월세 특약 정리1. 기본 및 현재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며, 임차인은 기본 시설물 파손 시에는 원상복구 하기로 함. (단,자연마모는 제외함)2.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상 담보대출 없고, 권리관계 하자없으며 임대인은 잔금일 익 일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로 함.3.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의 매매 등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제3자에게 승계되거나 임대인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월세는 선납 / 후납으로 한다 5. 계약금,잔금, 월 임대료는 임대인 계좌로 입금한다 ( 임대인 계좌 명시)6.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기간동안 임차인이 대납하고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