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와 자취는 처음이지?/처음 집구하기

[꿀팁] 부동산 월세 계약 특약 총정리

for beginners 2024. 9. 2. 23:51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포비기너입니다. 


오늘은 월세 계약시, 계약서상 특약을 총정리하였습니다
세입자 입장이니, 세입자분들은 꼭 확인 후 계약하세요 

 

월세 특약 정리

1. 기본 및 현재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며, 임차인은 기본 시설물 파손 시에는 원상복구 하기로 함. (단,자연마모는 제외함)

2.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상 담보대출 없고, 권리관계 하자없으며 임대인은 잔금일 익 일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로 함.

3.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의 매매 등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제3자에게 승계되거나 임대인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월세는 선납 / 후납으로 한다 

5. 계약금,잔금, 월 임대료는 임대인 계좌로 입금한다 ( 임대인 계좌 명시)

반응형


6.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기간동안 임차인이 대납하고 계약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7. 임차목적물 하자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이 입주하면서 하자를 확인할 수없는 누수,도배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대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8.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 할 수 있고, 국세,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지방세의 열 람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동의한다.
임대인은 계약서 작성시에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기 로 함.

9. 계약서 작성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 해지시에는 임대인은 기 지급받은 계약금 배액상환하고, 임차인은 기지급한 계약금 포기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