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나 월세에 살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하는 임대차 3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임대차 3 법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1. 계약갱신청구권제
2. 전월세 상한제
3. 전월세 신고제
입니다.
시행일은 20년 7월 31일부터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제 (중요)
임대차 계약은 2년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아래의 경우 제외하고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해서 살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가족이 실거주할 경우
2. 전월세 상한제
1과 합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요
직전 계약 임대료의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 5%로 제한됩니다.
3.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계약 시 해당 내용을 주택소재지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실거래 신고 의무화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 2만 기억해두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상태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최대 2년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계약갱신청구권 전에 묵시적 연장을 진행할 경우
2년 (기존 임대차 계약) + 2년(묵시적 연장) + 2년(계약갱신청구권) = 총 6년
을 한 계약서로 살 수 있습니다!
계약 청구권에 대해 더 알아봅시다
그럼 계약갱신청구권은 어떻게 쓸까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최대 6개월 전 ~2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 됩니다.
그럼 2.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서 5%까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데
이것은 협의인 것이지 무조건 올려줘야 하지는 않습니다.
올려주지 않아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우선하니 세입자는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사이가 나빠져서 좋을 일이 없으니.. 좋게 좋게 협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는데요,
간혹 실거주한다고 나가라고 하고
실거주를 안 하는 집주인이 있는데, 이럴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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