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을 위한 꿀팁

직장인 퇴사시 4대보험 처리방법의 모든것!

for beginners 2021. 7. 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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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퇴사 후 처리해야 하는 4대보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문의전화 : 1355
직장을 다니는 경우 납부액을 사업장, 본인 반반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을 하게 되면 100%를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인은 월급액의 %를 의무로 내야 하지만 ( 납입금액 변경 불가)

퇴직을 하고 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고,
소득이 없으면, 가입 의무가 없어져서 납부 예외 처리 또는
원한다면 최소 9만 원 ~ 최대 47만 1600원 중 선택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는 개인으로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

납부예외란?
퇴사했고 소득이 없어 부담이 된다면, 퇴사자가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신청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최대 3년 신청이 가능하고, 3년 후에도 소득이 없으면 연장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 납부를 해서 가입기간을 나중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처리 기간에 소득이 발생하면 월소득의 9%를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 예외 처리 기간 중에 소득이 생기면 ( 아르바이트 포함)
자진 신고해서 가입하던가,
소득이 잡히면 국민연금에서 신고서를 보내게 되고 그때 신고를 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도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티엠아이 )
소득의 기준은 국세청에 소득자료가 신고된 내용이 있다면 소득이고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사업장, 프리랜서 형태로 받은 소득이 포함됩니다 ( 아르바이트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만약 잠깐 한 달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 그 아르바이트가 4대보험 가입의무 사업장이라면 )
해당 한 달은 급여의 9%를 납부하게 되고, 다시 소득이 없어지면 납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 별도 신청을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신청을 해주세요 :) 혹시나 모르니까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납부예외처리를 일단 하게 되면,
중간에 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9%를 납부하고 ,
이후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납부 예외처리가 됩니다. ( 전화로 문의/신청해보세요)


추후납부란?
납부 예외를 한 기간은 나중에 추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기간 중에 최대 119개월만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한 기간을 모두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119개월! )
추후 납부 신청할 당시의 보험료 * 원하는 개월 수를 납부하게 됩니다.
ex) 납부 예외 기간 : 10개월 / 추후 납부 신청할 당시의 보험료 : 10만원 = 100만원 추후납부

2. 건강보험

문의전화 : 1577-1000
퇴직 후 소득이 없어지면, 아래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1) 지역가입자로 가입
2) 직장인 임의가입
3) 피부양자로 등록

1) 지역가입자
퇴직 후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 지역가입자 모의 계산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본인 재산이 있는 경우 직장 다닐 때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직장인 임의 가입 ( 임의계속 가입 제도)
회사를 1년 이상 다닌 경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
임의 가입자로 등록해서, 직장 다닐 때 부담했던 금액을 최대 24개월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 가입자) 보험료 납부 및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 내 밑에 피부양자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료는 퇴직 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 평균*보험료율입니다.

3) 피부양자 등록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가 되는 가족의 보험료는 어차피 급여 의 % 이므로, 피부양자라고 등록된다고,
더 납부해야 하는 보험금은 없습니다 )
단, 부양자인 가족이 퇴직하거나
피부양자로 등록된 본인이 소득이 생긴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자동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연소득 500만원 이상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있기만 하면 )

이렇게 퇴사하고 나서 꼭 처리해야 하는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꿀팁들 더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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