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4대 보험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4대보험이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며, 급여의 일정 %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일단 4대보험은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보험으로,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장기요양 보험료)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참고) 그 밖에도 월급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금을 제하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바로 세후 월급입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정부 운영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있습니다.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1) 직장인 가입자
직장을 다니는 경우 월 소득액의 9%를 납부합니다.
(납부금액 선택 및 변경 불가)
이 중 근로자 / 사업주가 각각 4.5%씩 반반 부담합니다.
( 납부액을 반반씩 부담합니다. )

2) 지역가입자
소득이 없으면, 납입금액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소 9만원 ~ 최고 47만 1600원 입니다.
2.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크게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추가로, 지역가입자이며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직장가입자
월 소득의 일정 부분을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료 월 보수액의 6.86% 로
근로자/ 사업장이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각 3.43%씩)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52% 입니다.
즉 월급 x 3.43% x 11.52% 가 장기요양 보험료입니다.

2. 지역가입자
소득 및 재산에 따라 계산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에는 전세, 월세,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3. 피부양자 등록
현재 소득이 없고
직계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그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 직장 가입자인 가족의 보험금액은 급여의 %이기에 불이익이나, 납부 금액이 상향되지 않습니다. )
3.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활안정을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사업 및
재취업, 취업알선 등 사업을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크게 실업급여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나뉘며,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 사업자 각각 0.8% 납부하며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관련 금액은 사업장에서 모두 부담합니다
즉 고용보험 관련해서 근로자는 월 급여에 0.8% 를 납부합니다

4. 산재보험
산재 : 산업재해 (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 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입니다.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징수합니다.
(사업장에서 모두 부담합니다)

퇴사시 4대보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직장인 퇴사시 4대보험 처리방법의 모든것!
https://4beginners.tistory.com/m/68
직장인 퇴사시 4대보험 처리방법의 모든것!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퇴사 후 처리해야 하는 4대보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문의전화 : 1355 직장을 다니는 경우 납부액을 사업장, 본인 반반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
4beginners.tistory.com
다음 포스팅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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