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을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이 무엇인지는 아마 많이 아실 텐데요,
청약통장은 아파트를 분양받기위한 아파트 청약을 위해 필수적인 통장입니다.
보통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낮기 때문에,
완공되고 나면 엄청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에 당첨되는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청약 당첨을 위해 꼭 필요한 주택청약을 내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월에 얼마를 납입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요약부터 알려드릴께요

1. 공공분양 청약목표라면
: 월 10만원
2. 민영분양 목표라면
: 월 2만 원
3. 나는 민영을 목표로 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면?
: 지급 보류
4.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노릴 것이다 (비추천)
: 20만 원
(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추천하진 않습니다
20만 원으로 주식이나 다른 것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도 궁금하실 테니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분양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공분양 : 정부에서
민영분양 : 사기업에서 ( 브랜드 아파트들)
1. 공공분양
1순위 조건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가입기간, 납입 횟수를 일정 조건 이상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대 2년/24회여서(투기과열지구) 조건을 채우기는 쉬워 1순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1순위끼리 또 경쟁을 하게 되는데
면적이 4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납입 금액이 많은 순으로 평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 최대 인정금액인 10만 원을 꽉 채워 넣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한 번에 50만 원 100만 원 넣어도, 최대 10만 원만 인정됩니다. )
참고로.... 참 슬프게도
서울의 경우 월 10만 원씩 넣어서 보통 15년 ~20년 ( 180개월 ~240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하네요

2. 민영분양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중요한데,
투기 과열지구의 경우 24개월 이상 납입하면 1순위를 충족시킨다.
그 이후 순위에서 우선순위는 예치금인데, 예치금은 면적 및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예치금 개념이어서, 모집 공고 전까지만 부족한 예치금을 일시에 납입하면 된다!!! ( 1회 차 인정금액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월 최소인 2만 원만 납입하는 것이 좋다.

3. 그래서 나는 민영 주택을 노리지만 당장 월 10만 원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지급 보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 보류를 5개월 하고
5개월 후에 50만 원을 5회 차에 분할해서 납부하면
5회차 ( 각 10만 원씩 ) 납부로 인정이 됩니다. ( 몇 개월이 소요되긴 합니다.)
소중한 회차를 2만원만 넣지 마시고, 지급보류를 추천드립니다.
(지급보류 방법은 이후에 알려드릴께요)
4. 연말정산 혜택을 노린다.
1.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두 조건을 만족한다면,
주택청약 저축 금액 연간 240만 원 까지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240만 원의 40%까지 공제가 됩니다
240만원 *40% = 96만 원
최대 96만원 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럼 96만 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득공제 / 세액공제는 다른 개념인데
이건 소득공제입니다.
즉, 내 소득을 깎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소득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이 결정되는데 ( 소득이 높으면 세금도 높높)
세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내 소득을 깎는 것입니다.
96만원은
과세표준 15% 적용 시, 144,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20만원을 꽉 채워서 소득공제보다는
여윳돈으로 다른 재테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꼭 알아야 하는 청약 저축 납입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유용한 소식들
(예를 들면,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 방법 등 )의 포스팅으로 돌아올게요!!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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