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비기너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국가 지원금 5차 지급! 그중에서도 이의신청 관련해서 포스팅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5차 국민 지원금/재난지원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년 6월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대상 여부 결정
(이번에는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지급규모
1인당 25만 원 (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신청일자
첫 주는 5부제를 실시합니다.
생년월일 끝자리 1, 6 : 9/6월
2, 7 : 9/7 화
3, 8 9/8 수
4, 9 : 9/9 목
5, 0 : 9/10 금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모두 조회 및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의신청이 필요하신 경우는
첫 주의 경우 5부제에 해당하는 날만 가능하고 그다음 주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방법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의 변화가 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올해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의신청 신청 기간
9/6 ~ 11/12
1. 국민신문고에 접속
2. 휴대전화 등 본인인증
3. 이의 신청 작성
( 이의 신청서 양식에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 )
+ 증빙서류가 있다면 첨부
4. 6.30일 기준 주미 등록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
끝!!
결과는 3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 등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 통보된다고 합니다.
국민 지원금 사용기한은
~21년 12월 31일입니다!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됩니다.
잊지말고 지원금 신청 및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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