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비기너입니다.
오늘은 국민의 의무인 세금 중에서 지방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지방세에는 주민세가 포함되어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지방세중에서도 주민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 소분, 종업원분 3가지 세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 부담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조세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주민세 고지서를 보고
나는 세금이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데? 세금을 따로 내야 해?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1년에 한 번 회비 개념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고지 금액은
지로 통지서 또는 위텍스(wetax)에서 조회 및 납부 가능합니다.
이 글을 적은 목적인
주민세를 면제받는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대 분리한 세대주의 경우 모두 주민세 납부 대상인데요,
2019년부터
미성년자와 30세 미만인 미혼 단독 세대주는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와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더라도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한다고 합니다 > 안내도 된다는 말!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531
올해부터 미성년자·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의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행정안전부 게시글을 첨부하였으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단, 등본상에 세대원이 있으면 내야 한다고 합니다.
세대주로 혼자인 경우에만 면제라고하네요
그러니까 세대원을 부모님으로 두고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이 세대주가 되는 경우는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세의 경우 납부 기한을 지나면 가산세가 붙으니
꼭 납부기한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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