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하는 짠테크

TV 수신료 면제방법 (TV없는데 왜 수신료를 내시나요?!)

for beginners 2020. 12. 1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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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 자취를 시작하신 분들 중에는 집에 TV가 없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시 그러신 분들 중에서 관리비 내역을 유심히 보신 분이 있나요?
관리비 내역 중에 TV수신료가 있다면 지금 이 글을 꼭 읽어주세요

 


TV 수신료란?

TV가 있는 세대에 한해서 받는 수신료입니다 (월 2,500원)
TV를 보는지 안 보는지 여부에 따라서가 아니라 TV가 있으면 부과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방송법 제64조)

집에 TV가 없는데 자체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파트/오피스텔 거주자라면 관리비 내역서를
주택이라면 전기요금에 TV수신료가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집에 TV가 없는 경우! 수신료 해지 방법

 

1. 아파트/오피스텔 
관리실에 문의하면 됩니다.
아파트/오피스텔에 따라 다른데, 보통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실에서 대리 접수해줍니다.

2. 주택의 경우 
한전에 전화합니다 (전화번호 : 123)
상담원을 통해서 해지접수 가능합니다.


집에 실제로  TV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불시에 점검할 수도 있다고 하니 
악용은 안 되겠지요? 

그럼 우리 월 2,500원 합법적으로 아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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