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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 자취를 시작하신 분들 중에는 집에 TV가 없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시 그러신 분들 중에서 관리비 내역을 유심히 보신 분이 있나요?
관리비 내역 중에 TV수신료가 있다면 지금 이 글을 꼭 읽어주세요
TV 수신료란?
TV가 있는 세대에 한해서 받는 수신료입니다 (월 2,500원)
TV를 보는지 안 보는지 여부에 따라서가 아니라 TV가 있으면 부과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방송법 제64조)
집에 TV가 없는데 자체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파트/오피스텔 거주자라면 관리비 내역서를
주택이라면 전기요금에 TV수신료가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집에 TV가 없는 경우! 수신료 해지 방법
1. 아파트/오피스텔
관리실에 문의하면 됩니다.
아파트/오피스텔에 따라 다른데, 보통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실에서 대리 접수해줍니다.
2. 주택의 경우
한전에 전화합니다 (전화번호 : 123)
상담원을 통해서 해지접수 가능합니다.
집에 실제로 TV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불시에 점검할 수도 있다고 하니
악용은 안 되겠지요?
그럼 우리 월 2,500원 합법적으로 아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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