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소개]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업준비생에게 큰 도움이 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란?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취약계측(저소득 구직자, 청년 신규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제도는 소득에 따라 1,2유형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여대상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이하
- 취업격력이 있는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이 있는 분
취업 경력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청년 ( 18~34세)인 경우 중위소득 50% ~120% 이하인 경우도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가장 큰 지원내용은 바로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을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크게 구직수당을 최대 300만원 ( 월 50만원 * 6개월)
및 취직 성공시 성공수당을 최대 150만원 지급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1) 취업 지원서비스
: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 경험, 창업, 해외취업,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및 복지 연계
2) 소득지원
1.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50만 원*6개월)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 상담 3회 필수)
- 취업 또는 중단 시, 잔여수당 지급 불가합니다.
- 도중 월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할 시, 해당 월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취업 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 6개월 근속 : 50만원
- 12개월 근속 : 100만원
3. 훈련 장려금 최대 월 30만원
- 10만원 ( 5시간 미만 / 일)
- 30만원 (5시간 이상 / 일 / 총 140시간)
주의사항
- 소득이 월 50만 원 이상인 경우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 이자, 배당금 포함)
- 신청하게 되면 소득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소득을 누락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직기간에 큰 도움이 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대상자이신 분들은 꼭 지원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