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와 자취는 처음이지?/처음 집구하기

전세반환보증보험으로 안심!(+20년 말까지 꼭 가입해야하는 이유/카카오페이로 간편하게)

for beginners 2020. 11. 2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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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 세입자들을 위한 보증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전세계약을 하면, 
계약 만료 시 전세금을 집주인으로 부터 돌려받아야 하는데 
돌려받지 못했을 때 집주인이 아닌, 보증보험사 (주택도시 보증 공사, 서울보증 공사)에서 
대신 나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전세금을 보증해주고)
보증보험사에서 집주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보험입니다. 

전세가 처음이신분들은 보험이 왜 필요하지? 
전세 만료되면 집주인이 돈을 당연히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내돈인 보험금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집주인이 돈없다 ~ 다음 세입자오면 줄 수있다 이러는 경우도 있고, 아에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경우에도 방법은 있지만, 시간도 노력도 스트레스도 많이받는데요, 
집주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까지 진행해야하기떄문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보증보험 없이 전세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을 하시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걸 추천합니다.!
계약기간 내내 안심하고 지내세요!

(저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인HUG에 가입했기 때문에, HUG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전세 보증금 조건
- 수도권 : 7억 원 이하
- 기타 지역 : 5억 원 이하 

보증신청 기한
-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가능

 

보증보험 가입가능한 전세매물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단독·다중·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아파트,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하며 구분등기 필수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 타전세계약 확인서 미제출시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 임차인 점유면적 ÷ 건물연면적)

너무 복잡하죠?!계약할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HUG 고객센터 (1566-9009) 에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할 수있습니다!

 


(중요!!)
보증가입시점과 무관하게 계약기간만큼 보증료를 부담하도록 변경함 (20년 9월 7일부터 적용됨) 
원래는 전세계약시작하고 1년후가 가장저렴해서 일부러 1년 후에 가입했는데요,
이제는 그럴필요없이 바로 !! 전세계약하자마자!! 하세요


(중요!!)
20년 말까지 보증료율 한시적 인하
20년 7/1 ~20년 12/31까지 발급된 보증서 
적용기준 :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인 경우 80%
전세보증금 2억원 초과인 경우 70% 인하된 보증료율 적용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보증 신청 방법 
- 주택도시공사에서 직접 신청 
- 위탁 은행에서 직접 신청 
- 카카오페이를 통한 비대면 신청 ( 추천)


개인적으로 3번째 방법인 카카오페이를 통한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류 리스트입니다.

신청시 필요 서류 
1. 확정일자 전세계약서
2. 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 보증급 납입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 
3.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지번, 도로 멱 각각 1부씩 ( 총 2부) : 주민센터 꼭 가야 합니다
4. 주민등록등본 

 

20년 말까지 꼭 가입하셔서 저렴한 금액으로 소중한 보증금 지킵시다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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